한강청,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 특별점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1-10 10:16:18 댓글 0
11월 13일~12월 8일까지 4주간 실시…위반 확인시 고발·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한강유역환경청은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해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멸종위기종 동·식물의 보호대책을 누락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평가서 부실작성 등으로 처분을 받은 업체,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이다.


한강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시설 등의 확보여부, 환경영향평가 시 적정 현지조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례가 확인되면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련 업계의 질적 향상과 제도의 발전을 유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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