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6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재자원화 기술 검증 등 3건에 대한 ‘순환경제 규제특례’가 부여됨에 따라 관련 특례의 현장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장소, 기간,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과제는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 마련, △생광물화 기반 잔여리튬 회수,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등 총 3건이다.
먼저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 마련’ 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희토류( 여러 광물에 흩어져 존재하며 순수한 상태로 추출‧분리가 어려운 17종 금속(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을 말하며, 독특한 화학적‧전기적‧광학적 특성을 지녀 소량 사용해도 소재‧부품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영구자석, 코팅, 연마제, 촉매, 센서 등 폭넓게 사용 )를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고성능자석을 말하며, 가전제품, 전기차, 풍력터빈 등에 사용된다. 희토류를 채광하지 않는 국내에서는 폐전자제품 등에 사용된 영구자석을 재사용하거나 영구자석 내 희토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간 수거체계 미비, 분리기술 부족 등으로 재활용 기업의 상용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2024년에 발생한 국내 폐자원을 기준으로 약 111톤(내구 연한 고려 시 자동차 26톤, 영구자석 모터 20톤, 전기‧전자제품 27톤, 승강기 32톤, 풍력발전기 5톤 등으로 추정)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전국적으로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순환거버넌스와 영구자석 분리기술을 보유한 엘지전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이번에 규제특례를 받았다.
이순환거버넌스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거하여 영구자석이 포함된 로터(rotor)만 별도로 회수하고, 엘지전자에서 자기장 탈자방식( 자기장을 활용해 순간적으로 자석의 자성을 낮춰 분리하는 방식으로, 파분쇄후 자석 분리, 고온으로 자성을 낮추는 방식 대비 영구자석의 훼손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음 )을 적용하여 영구자석을 추출한다.
추출한 영구자석은 국내외 정․제련사를 거쳐 다시 전기‧전자제품에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 폐전기․전자제품에서 영구자석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규제특례 실증기간 동안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증결과를 검증하여 영구자석 함유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한다.
다음 ‘생광물화(생물의 생리‧대사 작용에 의해 무기이온이 안정한 광물로 형성되는 과정 ) 기반 잔여리튬 회수’ 과제다. 일반적으로 폐배터리 등에 있는 리튬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용매추출방식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회수 후 남은 저농도의 리튬은 경제적, 환경적 부담이 커서 단순 폐기되었다.
이에 그린미네랄에서 미세조류의 생광물화 반응성을 활용하여 리튬 회수 후 남은 저농도의 리튬폐액에서 고순도 탄산리튬을 추출한다. 현재 생물학적 전환 기술을 활용한 물질회수는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유형에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리튬 외 다른 핵심광물 회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한다.
아울러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과제다. 현수막은 염료 및 첨가제가 포함되어 재활용 비율이 낮고(‘24년 33.3%(5,408톤 발생, 1,801톤 재활용), ’23년 29.6%(6,130톤 발생, 1,817톤 재활용) ) 재활용 방식도 우산, 마대, 장바구니 등 위주로 되고 있으나, 수요처가 한정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리플코어에서 지자체 맞춤형 수거함 설치와 앱 기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원료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폐현수막에 특화한 재활용 공정을 도입하여 선별‧용융‧방사 과정 없이 단순하게 재생섬유를 제조하고, 생산된 재생섬유로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한다. 실증기간 폐기물재활용업 없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실증결과를 검증하여 섬유제품 원료용 등 폐현수막의 순환자원 용도 신설 등을 검토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희토류,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수막 재활용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전환을 확산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위해 산업계의 도전과 혁신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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