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기간’ 지정·운영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7-11-17 14:05:45 댓글 0
오는 12월 31일까지 종량제봉투 배출 허용…무단 투기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12월 31일까지 김장철에 한시적으로 김장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배출 할 수 있는 ‘김장쓰레기 특별수거 기간’을 정해 적극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배추 등에 섞인 지푸라기나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피와 무게를 줄이기 위해 잘게 썬 다음 물기를 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단독주택과 다가구 및 음식점은 김장쓰레기 배출량이 적을때 기존 음식쓰레기 배출방법과 동일하게 음식쓰레기 종량제 봉투(노란색)에 담아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만약 배출량이 많을 경우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50ℓ, 100ℓ에 담아 집 앞에 배출하면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김장쓰레기 배출량과 상관없이 기존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방식대로 배출하면 된다.


다만, 절이거나 양념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반 무단투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이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간에 유의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사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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