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입비용 국비 우선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747.6㎢ 중 현재 공원·도로 등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251.4㎢가 우선매입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산정한 매입 추정가액은 35조565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으로 사유지 매입 등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헌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시민이 사용 중인 공원·도로부지 일부가 2020년 7월부터 민간에 귀속되면 난개발·교통 방해 등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비 우선지원 대상사업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시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일몰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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