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해부터 공원내 음주행위 과태료 최대 10만원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7-12-19 14:11:06 댓글 0
서울숲·남산공원 등 시 직영 22곳 공원 ‘음주청정지역’ 지정…3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시행

새해부터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시 직영공원 22곳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이들 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 직영 22곳 공원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22개 직영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공원내 음주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전국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물론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단속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 1일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음주청정지역’ 지정과 함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조항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 음주폐해 규제에 대한 상위법 부재 등으로 절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고 전국 최초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절주사업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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