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당선 사망사고’ HJ중공업 압수수색...사고 발생일로부터는 24일 만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2-11 07:36:44 댓글 0


경찰과 노동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 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HJ중공업에 대해 10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7일 오후 4시25분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통합정거장 공사 현장에선 가로 2m, 세로 1.5m, 무게 2t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S건설이 재하청을 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경기지방 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 및 수원시에 있는 현장사무소, 하청업체인 S건설과 감리단 사무실 등 4곳에 수사관 38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는 24일 만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에서 공사 관계자의 PC 등을 압수해 사업 계획서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이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HJ중공업과 S건설의 현장 책임자가 1명씩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HJ중공업과 S건설의 현장 책임자 1명씩이 입건된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건설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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