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지난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주가 초고층 건축물 및 대형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면서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안전영향평가기관 지정으로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체계적인 평가절차를 마련, 정확하고 공정한 안전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변성렬 한국감정원 원장 직무대행은 “안전영향평가 업무의 공정성 확보, 전문성 제고,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영향 평가체계 구축이라는 3대 핵심목표를 바탕으로 국민생활 및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정한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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