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학교 주변 통학로 담배연기 없는 환경조성 나서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1-05 12:42:04 댓글 0
신도봉중학교 주변 515m 구간 ‘금연거리’ 지정…4월부터 단속,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나섰다.


구는 올해부터 신도봉중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를 ‘도봉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거,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신도봉중학교 학교 정문과 후문, 담장 주변과 쌍문역 입구에 이르는 보행로 약 515m다. 이 일대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바닥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금연거리 조성을 위해 구는 시와 시교육청과 협력해 신도봉중학교 주변 보행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하는 주민 비율이 93%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이ㅎ 지역 선정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다.


김상준 도봉구 보건소장은 “금연거리 지정을 통해 청소년의 간접흡연피해를 막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달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3개월간 금연거리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4월 1일부터 집중 지도단속을 벌여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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