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이전·창업 금융기관에 보조금 지원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3-15 18:20:42 댓글 0
오는 27일까지 보조금 신청 접수…올해 2억1100만원 예산 확보,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서울시가 여의도에 신규로 창업 또는 이전을 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용설비자금, 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여의도내 창업 또는 이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6월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여의도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은 2016년 처음 시작했으며, 첫 해 금융회사에 총 1억3900만 원, 지난 해 2억5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2억1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한 금융기관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내금융기관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창업한 경우 해당되며, 외국계 금융기관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지역본부와 지점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용설비설치자금은 전산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의 최대 10%까지 지원된다. 신규고용자금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대상 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에 대해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교육훈련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기관 당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소재 신용협동조합에게도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의 신규고용자금을 지원한다.


신용협동조합이 고용자금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 대출실적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총 대출금액의 20% 이상을 사회적기업에 대출할 경우에 가능하다.


김대호 서울시 투자유치과장은 “보조금이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정확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융 산업 보조금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여의도에 자리잡는 집적효과로 이어져 여의도 금융 중심지 기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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