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차 5140여대 ‘졸음운전 방지’ 경고장치 장착 지원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3-28 13:46:42 댓글 0
올해 20억9000만원 예산 투입…대당 최대 40만원 보조, 4월초 선착순 접수

서울시가 전세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 5140여대에 ‘졸음운전 방지’ 경고장치 장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특수여객·광역 시내버스 등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와 특수여객자동차(장례차량) 총 7150여대 중 70%인 5140여대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억9000만원으로 차로이탈경고자치 장치비용의 80%를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관내 운송사업자가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 부착확인서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각 해당 운송사업조합 및 협회에 제출하면 시는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능인증제품(업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4월 초 게시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게시된 인증제품(업체)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장착해야한다.

장치 최소보증기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제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란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톤 초과 화물·특수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돼 있다. 2020년까지 장착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내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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