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재취약 노후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4-02 12:57:26 댓글 0
이달 2~30일까지 취약계층 거주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접수

서울시가 2일부터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에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무직,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거주지로 쓰이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 소방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서민주거 안전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되고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는 고시원이다


지원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이달 30일까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외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치구가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물 현황 및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시에 제출하면 시는 소방서 자료조회, 공사내역서 검토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고시원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고시원은 시와 사업 완료 후 5년간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협력 협약을 맺게 된다.


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최근 화재참사로 국민의 안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예산을 상당부분 증액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사실을 몰라 신청 시기를 놓치는 고시원운영자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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