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항공촬영으로 위법건축물 잡는다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4-03 13:17:06 댓글 0
8월 말까지 베란다 확장 등 위법건축물 일제 정비…위반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8월말까지 지난해 서울시 항공촬영사진 판독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 및 일제 정비에 나선다.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및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조사대상은 총 4201건이다. 항공사진 판독 현황도에 의거 1년 사이 구조가 바뀐 건물들로 구청 직원이 직접 현장 방문해 위법여부를 확인한다.


허가나 신고 없이 옥상 위,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을 무단 증축하거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조사 결과 위법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2차례에 걸쳐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건축관리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시공자) 고발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는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담당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안내문을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건축주에게 배포하는 등 범구민 홍보활동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건축으로 화재나 지진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자칫 대형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적인 위법건축물 관리 및 정비를 통해 구민 안전이 최우선인 건축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