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의원 “도로용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규제해야”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09 18:29:32 댓글 0
덤프트럭 등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 2141톤 전체 13% 차지…관련법 사각지대, 연내 개정 추진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면서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덤프트럭·레미콘트럭·펌프카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해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9일 현안보고에서 지난해 기준 9만4162대에 달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의 양이 연간 2141톤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다른 건설기계보다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고 있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만 받아왔을 뿐 동법 제63조에 따라 대도시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의 등록대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건설기계(48만7318대)의 약 23.9%를 차지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연간 건설기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 양의 약 13%인 2141톤이 덤프트럭, 레미콘, 펌프카로부터 나온다.


신 의원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심을 주행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며,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정밀검사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