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안전어사대’ 운영…안전불감증 상시 단속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4-25 19:40:48 댓글 0
5월 2~4일까지 어사대원 20명 모집, 한달간 직무교육 후 하반기 투입

서울시가 현장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상시 단속반인 ‘안전어사대’를 올해 7월부터 운영한다.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어사(특별사법경찰관), 어사대원(토목·건축 등 안전분야 유경험자 및 퇴직공무원 포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운영한다.


올해는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토목, 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 어사대원 20명을 채용하고, 직무교육 실시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응시원서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채용하는 안전어사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이다.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근무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그동안의 단속이 현지시정, 계도정비, 조사관찰 등의 계도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위반사항 적발에서 처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고리,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을 중점 단속하고, 전기·가스·기계분야, 승강 설비 안전 등 시설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포함한 시설물 안전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 사업주에게도 개인보호구 지급의무 위반 및 안전발판 미설치 등 안전예방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한다.


시는 현장 단속 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신설과 이에 따른 부과, 징수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법 위반 시 행정처벌 강화를 위한 안전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안전관리에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현장 확인”이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엄중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고, 안전캠페인 실시, 사고예방 우수 공사업체 표창제도 시행 등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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