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 발의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10 13:44:51 댓글 0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10일) 대표 발의하는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인 신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청년정책TF 소속 예비맘, 경력단절맘, 워킹맘으로 살아가고 있는 6명이 엄마 위원들과 함께 했다”며 “3개월여간 2030여성들의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경험한 난임, 출산준비, 육아정책, 등의 문제에 대해 소통하면서 엄마들의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10일) 대표 발의하는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신 의원이 발의한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은 ▲근로자의 난임 휴직을 최대 90일까지 보장하고, 난임시술 당 1일 체외수정 시 최대 2일까지 난임휴가를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부부 동시사용과 분할사용을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빠육아휴직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경우 육아휴직 순서와 상관없이 육아휴직급여 최대 상한액을 보장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배우자에게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 의무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신 의원은 “임신, 출산, 육아를 경험한 2030 청년 여성들의 눈높이에서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에도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육아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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