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전국 어린이집 86%가 미세먼지 사각지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16 13:35:26 댓글 0
시행령서 430㎡ 미만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적용대상서 제외돼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 3만9640곳 어린이집 중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 전체의 약 14%인 553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현재 전국의 종류별(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은 총 3만9640곳이다.


이 중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연면적 430㎡ 이상, 가정·협동 어린이집 제외)은 약 14%인 553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하면 전국 어린이집의 86%에 달하는 3만4104곳이 법 적용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088곳 어린이집 중 12.6%인 772곳만이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는 1만1728곳중 1308곳(11.1%), 인천은 2159곳중 305곳(14.1%)이 실내공기질법 적용대상이다.


이 처럼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제외된 이유는 환경부가 이 법의 적용대상을 시행령 제2조에서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규정하면서다.


전체의 48.5%를 차지하는 1만9245곳의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그리고 37.4%에 달하는 1만4826곳의 연면적 430㎡ 미만인 각종 어린이집이 누락됐다.


이에 신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430㎡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규정”이라며 “시설의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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