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하나마나”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24 14:16:55 댓글 0
환경부, 4월 미세먼지 줄인다며 차량 집중단속 했지만 적발률은 고작 0.29%
▲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환경부가 봄철 미세먼지를 줄인다며 차량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을 벌였으나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환경부가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결과, 검사 차량 18만1589대 가운데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 520대로 전체의 0.29%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는 2253만대로 이중 경유차는 958만대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는 220만대로 전체 자동차의 약 9.8%에 이른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퇴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개조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운행 경유차의 단속은 매연 농도만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표명하는 의지에 비해 차량 단속의 기준과 방식이 허술한 것이다.


단속 방법에 따라 측정 항목과 적발 비율의 편차가 큰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차량 배출가스 단속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 그리고 환경부가 휘발유·LPG 차에 한정해 담당하는 ‘원격측정(RSD, Remote Sensing Device)’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경유차의 매연 기준 위반 적발률을 보면 노상단속은 2.2%, 비디오단속은 0.17%로 무려 13배나 차이가 난다. 휘발유·LPG 차량의 적발률은 노상단속은 0.28%. RSD 단속은 0.58%로 2배가량 차이가 있다.


적발된 대부분의 차량이 차량정비나 점검을 하도록 개선명령·권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개선명령 미이행시 내려지는 운행정지 조치는 환경부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운행정지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고, 운행정지처분 차량의 도로 단속 권한은 경찰에게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운행차량을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아가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것처럼 알렸으나, 실상은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했다”며 “오는 2020년 도입이 예정돼 있는 ‘RSD를 활용한 경유차 단속’을 최대한 앞당기고, 운행차 단속 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적극 공조해 개선명령 미이행시 운행정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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