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기간 동안 배출을 계속하는 폐단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표 발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다이옥신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시설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한 후에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렇다 보니 개선명령 이행기간 동안 계속 배출시설을 운영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청산가리의 1만배에 이르는 맹독성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계속 기준을 초과해 배출되는 허점이 있었다.
지난 해 기준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약 1360곳으로 최근 5년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70곳이다. 이 중 2회 이상 반복해서 초과한 시설은 12곳에 이른다.
신 의원은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핑계로 맹독성 유해물질 배출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노동자와 인근 주민의 건강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다이옥신 같은 발암성 유해물질 배출시설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우선 가동부터 중단하는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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