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입점 소상공인 최대 1억 금융지원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5-29 14:40:33 댓글 0
업체당 최대 1억원 최장 5년 간 2% 내외 저리로 대출, 금융수수료 면제 전용통장 발급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은행과 금융지원에 나선다.


서울교통공사는 우리은행과 함께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서울교통공사 운영)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입주 소상공인 누구나 업체 당 최대 1억원, 최장 5년 간 2% 내외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전용 통장도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10월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과 함께 지하철 운영기관 최초로 서울교통공사와 직접 입점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에게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위탁 등 제2임차인 소상공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8호선 중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역사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오늘(29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특별 출연금을 통해 신용보증서 대출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우리CUBE 전용통장’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동일 기업 당 최대 1억원(기보증금액 포함)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대출 금리는 연 2% 내외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에게 금융수수료 감면, 대출 한도 및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하철 역사 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지하철 상가 임차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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