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올바른 공원문화위한 캠페인 펼쳐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6-05 09:49:38 댓글 0

마포구는 지역주민들과 올바른 공원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달 매주 금요일마다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2016년 완공된 이후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경의선숲길공원은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서울의 대표명소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이 부근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공원 내 음주로 인근 주민들과 공원 이용객의 고충이 날로 심해져 서울시와 마포구는 공공장소인 공원에서의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달 23일과 25일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에서 마포경찰서 연남파출소 및 서부공원녹지사업소와 경의선숲길공원 관리 자원봉사단인 경사사, 마포어머니 폴리스 등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 지난 달 23일과 25일 마포구는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에서 마포경찰서 연남파출소 및 서부공원녹지사업소와 경의선숲길공원 관리 자원봉사단인 경사사, 마포어머니 폴리스 등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서는 시민들이 ‘음주청정지역’ 지정 의미와 과태료 부과 관련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하고 공원에서의 과도한 음주행위 자제 요청 등의 올바른 공원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시 직영공원 22곳 중 하나인 경의선숲길공원은 올해 1월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원에서의 과도한 음주로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원활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음주청정지역 및 과태료 부과 관련 조례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구는 공원관리주체인 서울시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