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노인 인권개선위한 정책적 ‘손길’ 지속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6-08 18:10:28 댓글 0
노인학대 예방 조례 제정하고 관련기관과 업무협약 통해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판정 사례는 2012년 3424명으로 집계 이후 매년 증가해 작년에는 4280건이었다.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인의 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까이에서 이들을 보호해 줄 정책과 손길이 시급하다.


마포구는 노인 인권 증진과 학대 예방을 위해 오는 이달 15일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 해 2회째를 맞이하는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는 노인 인권 관련 인식 개선에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 또, 14일부터 19일까지를 노인 학대 예방주간으로 운영하며 노인 인권 개선을 위한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19일에는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후원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관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증진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0여 명을 초청해 노인학대 및 인권의 이해라는 주제로 교육한다.


또한, 6월 한 달간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후원으로 지역 주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 관련 동영상 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마포경찰서와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등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들과의 협력으로 노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독거어르신 세대에 개별 방문하여 자기방임 학대를 예방하는 등 활동을 지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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