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달 31일부터 감사담당관 소속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처리,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에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중지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 할 수 있다.
구는 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올해 5월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구의회에서 의결,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춘 감사담당관은 “이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이라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 권리구제 등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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