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들 "자연경관 훼손하는 미래에셋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 막아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6-12 14:58:51 댓글 0
아파트재건축사업인가 과정서 강력한 규제하던 과천시, 미래에셋에만 너그러운 규제
▲ 과천 관문 은행나무길(이미지출처: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단풍명소로 잘 알려진 경기도 과천의 은행나무길이 훼손 위기에 처했다.

과천정부종합청사와 래미안에코팰리스 사이의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어우러진 이 길은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들이 약 1km 이어져 가을이면 단풍구경을 나온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다.

그러나 최근 과천시가 은행나무길 한 쪽 편에 위치한 미래에셋 연수원 부지에 25층 100미터 높이의 772세대 초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진행하면서 은행나무길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일대 교통체증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천시민들은 반대서명을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간 과천시는 은행나무길 좌우의 아파트재건축사업인가 과정에서 은행나무길 경관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를 해 왔다.

과천1단지아파트와 1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인가 과정에서 도로변 아파트 소유 토지가 과천시 토지로 기부체납되었고, 과천1단지아파트의 경우 도로변 층고를 8층‧10층‧12층으로 하여 사업인가를 받았다.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단계인 10단지아파트의 경우에도 1단지아파트와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이미 반영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과천시는 미래에셋연수원 부지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아파트단지 적용한 경관보호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25층 건물신축허가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악산 조망권, 바람길, 통경축 등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은행나무길 지키기 시민모임’을 만들어 ‘시민들의 희생과 부담으로 지켜온 은행나무길을 부동산펀드가 훼손하게 할 수 없다’면서 경관보호의 일관성을 위해, 미래에셋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와 동일한 경관보호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래에셋연수원 부지 신축허가는 경기도 경관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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