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염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6-14 09:36:53 댓글 0
도로법상 도로부속시설물로 관리 위한 요건 반영해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 수립

그늘막 쉼터는 2013년 동작구에서 최초 시행 한 이후 효율성과 성과가 좋아 그동안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그늘막이 보행자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발견돼 체계화된 관리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그늘막 쉼터’를 제도적 기반을 갖춰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점을 보완하고 보다 안전한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관리하기 위한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는 그늘막을 도로법 제2조의 합법적인 ‘도로 부속 시설물’로 관리하기 위해 법상 요건을 갖추도록 관련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시는 작년 각 자치구에 가이드라인을 배포(2017.12)하고 이에 따라 서울 전역 교통섬·횡단보도 590개소에 그늘막 쉼터 설치를 마쳤으며, 이달 말까지 36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설치 장소, 토지 고정, 태풍 대비 강화, 체계적 관리, 안전사고 대비다.


시는 여름철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시청에 별도로 ‘폭염종합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 폭염 피해복구 등 특보 단계별 대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늘막 쉼터 외에도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주민센터, 복지회관, 경로당 등 총 3250여 개소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폭염특보가 발생하는 날은 일부 무더위쉼터를 밤 9시까지 야간 개방해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고인석 안전총괄본부장은 “최근 여름철 폭염 일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한낮의 도로 위는 일반지역에 비해 체감 더위 지수가 매우 높아 온열질환 발생의 위험이 큰데 폭염 그늘막이 온열질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폭염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9월 말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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