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먹는 샘물 불법유통업체 적발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6-21 11:37:27 댓글 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처럼 ‘디자인생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거짓표시하거나 누락한 업체와 이를 유통한 사업장 총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4개월 간 7억원 상당의 디자인생수 총 142만여 병을 제작·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을 정확히 몰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곤 하나 불법 행위 기간이 오래 지속된 만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원래 제품의 무기물질 함량과 다르게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기 위해 제품 유통 라벨을 제거한 생수통을 쌓아놓은 모습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서울시내 일반음식점에서 오픈 기념행사를 위해 자체 먹는샘물 브랜드를 제조,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넷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그 결과 문제 발생 소지가 발견돼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시는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홍보 수단이 다양해지는 만큼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먹는샘물을 제조하거나 수요가 많은 영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라벨을 제작하면서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유통한 먹는샘물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시민의 안전한 음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라며 “시는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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