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음식점 불법 야간영업 특별단속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6-25 15:31:50 댓글 0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해 10월까지 영업장 외 영업행위 지도·단속나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호프, 음식점 등의 야외영업 행위가 늘고 있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영등포구 보건소는 10월까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야외 영업행위에 대한 ‘야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외 영업행위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주들의 생계유지, 손님들의 선호 등의 이유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구는 불법행위의 지도․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은 야외 영업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19시 이후 야간시간에 집중해서 진행되며 공무원 2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이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을 방문한다.


인도에 테이블, 파라솔 등 설치 영업행위 여부, 주차장 부지에 테이블, 파라솔 등 가설물 설치 영업행위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야외 영업행위가 보행자 통행불편, 악취, 소음, 담배연기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영업주 스스로 자율 관리할 수 있도록 야외영업 행위 근절 활동을 펼친다.


자진정비를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야외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되는 업소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야외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주민 생활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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