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보통신공사업체 대상 행정처분 감경기준 5년→3년 완화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6-28 14:47:02 댓글 0
현행 5년간 위반사실이 없을 경우 감경…내달 1일부터 시행

5년 동안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정보통신공사업법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행정처분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 법 위반사실이 없을 경우 50%를 감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태료 100만원이나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최근 5년 동안 법 위반사실이 없을 경우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영업정지기간은 45일로 줄어든다.


도는 감경기준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경우 더 많은 정보통신공사업자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처분은 192건, 영업정지는 48건이 내려졌다.


도 관계자는 “기술자나 소재지, 대표자, 상호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으로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150여개로 전국 9789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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