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미니 쿠퍼' 배출가스 부품 무단 변경, 과징금 5억3천만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2-08 00:06:20 댓글 0
미니 쿠퍼 정화조절 밸브의 결함- 리콜과정에서 부품 부단 변경 적발돼
▲ 2015 MINI Cooper 5-Door(이미지출처:Caricos)

국내에서 판매된 BMW 미니 쿠퍼 일부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무단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지난 6일 과징금 약 5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MINI Cooper)와 미니 쿠퍼 5 도어(MINI Cooper 5 door) 등 2개 모델이다.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에 최초 인증을 받았을 당시 적용했던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되었고, 비엠더블유코리아측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미니 쿠퍼’ 차량의 부품 무단 변경 사실은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제도’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동일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률이 판매대수의 4% 이상이면 제작(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결함원인 등을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BMW코리아는 2015년 국내 판매된 미니 쿠퍼 정화조절 밸브의 결함이 57건으로, 결함률이 4.5%에 달하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난 6월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정화조절 밸브 무단변경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문제의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조절 밸브를 당초 설계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 계획서를 지난 10월 22일 승인했고 이에 따라 리콜이 진행 중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이형섭 과장은 “이번 리콜 조치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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