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시의원,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개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2-20 22:23:11 댓글 0
어린이통학로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교통사고가 더 이상 없도록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20일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가 서울시 재정지원으로 설치된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 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용어정의 및 설치·지원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어린이교통사고 취약지역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청장이 동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4년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301건 중 과반수가 넘는 62%가 횡단 중 발생한 사고인데 반해,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구남초등학교 등 22개 학교, 31개소가 설치된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와 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사진)은 “어린이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른들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길과 학교주변을 오고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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