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저감…서울시 종이 없는 '스마트폰 세금납부' 도입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4-20 02:46:29 댓글 0
지방세 도입 100년 만에 종이시대 마감

서울시는 ‘스마트서울세정’이란 이름의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을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부터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자동이체 안내까지 지방세입 관련 전 분야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전 이용자에게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내용이다.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이체 신청, 사회복지단체 기부 신청, 은행 방문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설치와 연동되는 URL이 문자를 통해 바로 링크된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기존과 똑같이 종이고지서를 송달한다.

시는 첫 서비스로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에 대한 문자안내를 지난 18일(목)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환급금은 5년 안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찾아갈 수 없는 만큼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이어 시는 지방세 체납 안내(6월 이후), 공시송달‧자동이체‧납부기한 임박 안내(7월),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7월 이후)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모바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면 ▴연간 최소 27억 원(5년 간 135억 원) 송달비용 절약 ▴세계 최고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 ▴성실납세 환경 구축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종이를 제작하거나 잉크를 사용하면서 유발되는 환경오염 물질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한편, 지방세입 정보는 납세자 본인이 아니면 열어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받으면 반드시 본인 인증(휴대폰 간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수단을 활용해 문자를 전송하고, 통신사에 전송한 개인정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해 납세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또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마크를 사용하고, 향후 스팸 및 전자사기 피해를 방지를 위해 3개 통신사의 ‘안심마크’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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