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를 받았던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결국 공사비를 모두 물어주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BBQ가 가맹점주가 원치 않는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하며 비용을 떠넘겼다고 보고 BBQ에 과징금 3억원과 피해 점주 75명에게 총 5억3천2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BBQ는 이같은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것이며, 위생상 이유로 리모델링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BQ가 가맹점을 배달 점포에서 카페형으로 전환하는 경영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보수 공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BBQ는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 3억 원을 완납하고, 75개 가맹점이 분납해야 했던 공사비도 전액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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