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56대, 진화인력 931명을 신속 투입하여 02시48분경 산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042-481-4119)와 부산광역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이라고 말했다.
중수부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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