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1등급 친환경차량에는 가점을,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1등급 차량 22만6천여 대(전체 7.3%)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혜택은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배정순위 상향방식과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되며, 25개 자치구별로 형편에 맞게 운용된다.
현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관련 방침을 수립한 8개 자치구(용산?노원?은평?서대문?양천?구로?관악?강남구)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나머지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1등급차량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제도’를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부과’ 같은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공해차량은 줄이고 친환경차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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