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의료기기?불법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8-09 19:24:42 댓글 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불법 의료기기?의약품 수입?제조?판매 12개소, 13명 형사입건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제품 관련사진 중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제품 관련사진 중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14억 상당을 판매한 업자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점?기미 제거용 의료기기를 비롯해 합성캡사이신으로 일명 ‘붙이는 천연비아그라패치’를 불법제조하여 유통·판매한 업자 등 엉터리 불법 의료기기?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한 12개소,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하려면 식약처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다루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등을 위반했다.

이번에 형사입건한 12개소는 ?의약품제조업 허가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3개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개소 ?기미?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개소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개소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등 3개소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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