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10일 17시 기준, 환경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9일에 이어 발령함에 따라 1단계 비상저감조치를 연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0∼16시 평균 50 ㎍/㎥ 초과 및 수도권 전 지역에 주의보가 발령됐다.
11일은 24시간 평균 50 ㎍/㎥ 초과로 예보되어 위기경보(관심) 발령요건을 충족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헌재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시행중이다.
지난 2~3월 비상저감조치시에는 서울시에서만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을 단속하였으나,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운행제한 대상을 확대하여 수도권이 함께 총중량 관계없이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시간은 06시부터 21시까지이며,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지 지자체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등「미세먼지법 시행령」제9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정한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법령에서 정한 대상 이외에는 별도의 한시적 단속유예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24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및 직원차량 1만 1천여 대 운행을 중단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25개소에 대해 최대 40% 가동률 하향 조정과 분진흡입청소차량 등 292대 일제 가동 등의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공사장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관급 공사장 129개소, 민간 공사장 390개소를 포함한 51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단축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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