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4천여곳

이동민 기자 발행일 2020-01-22 11:27:54 댓글 0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 결과…배추김치, 일반음식점 최다
▲ 사진=YTN 캡처

 

지난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밥업을 위한한 위반한 업소가 4천여곳에 이르고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27만5천곳을 조사한 결과 위반업소가 4천4곳, 적발 건수는 4천722건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위반업소 수는 2.2%했고 적발 건수도 4.6% 증가한 수치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3.4%)와 돼지고기(20.6%)가 많았고,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58.4%)이 많았다.

 

위반 유형별 분석으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가 33.1%로 가장 많았다.

 

농관원은 해당 업소와 관련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4억3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 다양한 정보 책자를 발간해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하기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는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원산지 확인과 의심 고(전화 1588-8112 /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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