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에 중징계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1-31 09:16:17 댓글 0
손태승 중징계 확정시 연임 불투명
함영주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 빨간불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6개월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부과' 중징계를 부과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사전 통보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30일 오후 열린 제재심을 끝내고 공지 문자를 통해 "임직원에 대해 '정직 3월∼주의'로 심의했다"고 전했다.

 

제재심 위원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서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이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를 이번 제재심에서 확정한 것으로, 향후 이들에 대한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손태승 회장은 연임이 어려워지며 '2기 경영'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함영주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주총 이전에 손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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