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가 경영권 분쟁'에 의결권 직접 행사

이동민 기자 발행일 2020-03-06 15:11:19 댓글 0
국민연금 한진칼 지분을 2.9% 확보
조원태 Vs. 조현아 경영권 분쟁에 '캐스팅보트'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임했던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한진칼과 지투알의 보유주식 분을 전액 위탁 운용 중이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을 의결하고 위탁운용사에 보유주식 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임했었다.

그러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한진칼이 경영 참여로, 지투알이 일반투자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현재 의결권을 다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한진칼과 지투알의 주총안건에 대한 찬반 등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2.9%가량 확보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한진가 장남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권 분쟁에 이 지분을 행사할 계획이다.

한진칼 지분은 조 회장이 33.45%, 누나인 조 전 부사장이 32.06%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 주총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투자위원회보다는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찬반 의결권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상근체제로 바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사용자단체)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지역가입자단체)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근로자단체)  등 상근 전문위원 3명과, △정우용·허희영(사용자단체) △전창환·이상훈(근로자단체) △ 조승호·홍순탁(지역가입자단체)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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