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밀반입 4년간 10배 급증 2022년 이전 5건 → 2022~2025년 51건으로 급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3-02 16:06:50 댓글 0
국정감사 지적에도 온라인 불법 거래 단속 실적‘0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주영 의원(사진)이 관세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적 멸종
위기종 밀반입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구조 신고 역시 지속되고 있으나, 온라인 불법 거래 관리 체계는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 단속은 2016년~2021년, 즉 6년간 5건에 그친 반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1건이 적발되며 단기간에 약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최근 10년간(2016~2025)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사건 처리 현황



최근 10년간(2016~2025)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단속 현황

품목별로 보면 거북류가 가장 많이 적발됐고, 뱀·악어·도마뱀 등 파충류를 중심으로 단속 대상이 다양화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이 특정 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종·소량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살펴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구조 신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전까지 구조 신고는 총 32건이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42건이 접수됐다. 구조 신고 대상은 라쿤이 가장 많았고, 앵무류와 거북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2016~2025) 국제적 멸종위기종 구조 현황

 밀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유통 경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퓨마 등을 비롯한 야생동물 관련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가공품에 대한 관리·단속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정감사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가공품 신고시스템과 온라인 감시단 매뉴얼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온라인 중고 플랫폼을 통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 실적은 0건으로 확인돼, 관련 조치가 아직 실질적인 단속과 관리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통계를 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과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구조가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단속이 세관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유통과 사후 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온라인 거래를 통한 불법 유통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정부 차원의 점검과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관리 체계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감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