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민간투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3-06 18:42:43 댓글 0
사회기반시설에 민간투자 가능해진다

앞으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정성호 의원(사진)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17시 40분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 철도 등 53종에 한정됐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모든 시설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민간투자 사업은 법령에 명시된 분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해왔으나 이는 급속한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수조원대의 대규모 신규 민자 사업 발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교통 인프라 시설 뿐 아니라 자율주행도로, 전기충전소, 빅데이터 센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시설에도 민간의 선제적 투자가 가능해져 혁신성장 동력 마련과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정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생활‧복지 SOC 확충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안은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장을 방지하고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았다.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경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 돼 기쁘다”며 “민간투자가 대폭 확대되면 경제활성화는 물론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SOC 확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와 국민 편익까지 챙기는 입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