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일부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의 규격 미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달 28일 사전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3월 2일부터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이하 전과련)는 전국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는 만감류에서 중량미달 및 개수 불일치 등의 규격 미달 사례가 발생하여 외부 구매자로부터 리콜 등의 문제로 다수 중도매인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농식품부와 제주도청, 공사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공사에서는 지난 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간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규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전과련 서울지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였으며, 가락시장 출하자들을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사는 중량미달·수량 불일치·속박이 등 불량 출하 농산물 출하를 근절하고 규격 포장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등급표준화 검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성수기 또는 물량 및 가격 급증 시기에는 특별 검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매년 검사 건수도 확대하고 있다.(’18년 226,172건, ’19년 258,146건, ’20년 291,521건)
김경호 사장은 “일부 만감류 출하자의 규격 미달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출하정지 등 행정조치로 전체 출하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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