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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나주 공장장 이삿날에 일부 직원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남양유업에 새로 부임한 나주 공장장이 지난 6월 사택으로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나주공장 직원들은 이삿짐을 나르는 등 주말 및 근무시간 중 업무 외 지시를 받아 노동을 했으나 수당 등은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공장장이 7월에 신규 사택을 계약한 후 직원들은 한 차례 더 이삿짐을 날랐다.
논란이 되자 남양유업 측은 “전 공장장이 이사를 갔을 때 짐을 옮겨줬던 팀장급 직원들이 자진해서 같이 이삿짐을 옮겨준 것이다”라며 해명했다.
또한 “공장장으로 막 새로 부임했는데 어떻게 지시를 내릴 수 있었겠느냐”면서 “짐이 많지 않고 포장 이사 일정을 맞추기도 힘드니 희망자에 한해 이사를 도운 것”이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국내 굴지의 유가공기업인 남양유업이 끊임없이 ‘갑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에 대해 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는 지연교부로 62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는 앞서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했으며, 남양유업은 지연교부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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