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전력과 달리 일반용 전력 설비만 한국전력에 판매가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발전용량 10kW 이하 일반용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최근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 중 주택 등에 설치해 사용하는 태양광 설비의 경우 대부분이 발전용량 10kW 이하의 일반용 발전설비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만이 한전에 전력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주택에 다는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개인 고객이 자기 자본으로 설치하고 남은 전력은 한전에 송출되는데, 이 경우 전력을 판매하지 못한 채 한전에 무료로 송출만 해주는 실정이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선 이처럼 미상계된 채 한전에 송전된 전력량이 당시 13만MWh 에 이른다. 이는 약 37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에 송 의원은 일반용 전기설비 또한 한전에 전력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제주의 경우 도내 전력사용량 대비 태양광 발전 비중이 2018년 기준 3.9%로 전국 평균인 1.8%보다 2배 이상 높아 태양광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이라며, "해당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시 일반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제주도민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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