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 비율이 내후년부터 10%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 말 관련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도 개정한 것이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풍력, 수력 등의 에너지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RPS 의무비율은 당초 내년에 8%, 2022년 9%, 2023년에 1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내년에 9%, 2022년부터 10%로 상향 조정했다.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올해까지 30%였으나, 2030년까지 40%로 확대된다.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관련 절차도 정했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를 지정하고, 실시기관을 선정한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 등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 등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 후 3년 이내 설비는 시공자가 연 1회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시행토록 했다.
그린뉴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낮은 영세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보완했다.
산림청장이 태양광 등 발전사업자에게 산지 중간 복구를 명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할 경우, 산림청장이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6개월 내에서 사업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정지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다만 풍수해·천재지변 등 유예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내에서 사업 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산업부는 "개정 법령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 방안과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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