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자금을 투자하는 '녹색금융' 원칙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녹색금융'은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투자 및 운용하고 반환경적 투자를 배제 및 제한하는 금융 운용 원칙으로, 현재 23개 정부부처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모두 67개다. 이 중 여유자금 1조원 미만인 중·소형 기금 중에서는 처음으로 녹색금융을 자산운용 원칙으로 명문화 한 것이다.
이는 올해 8월 환경부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안으로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선도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녹색금융 원칙은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자금을 투자·운용하고, 반환경적 투자를 배제·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부처가 운용 중인 중·소형 기금 가운데 처음으로 녹색금융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녹색금융 원칙 적용을 위한 '금강수계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기금 운용기관이나 금융상품을 선정할 때 경영지표, 수익성 등과 함께 환경성 지표를 추가하는 점 등이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환경에 반하는 종목에 투자·편입을 해야 할 때는 조사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은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 지역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올해 기금운용 규모는 1465억원 수준이다.
사업비 1208억원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257억원으로, 수시 발생하는 여유자금은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 내 투자 운용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금강을 시작으로 다른 수계에도 녹색금융 원칙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자산운용위원회 관계자는 "녹색금융 평가지표 도입으로 민간의 녹색 경영활동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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