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트럭도 온실가스 배출 줄여야…2023년 2.0%, 2025년 7.5%

이동민 기자 발행일 2020-12-28 15:31:10 댓글 0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2023∼2025년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될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관련 지침을 담은 환경부 고시는 29일 공포된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중량 3.5t 이상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2022년 기준치보다 2.0% 감축해야 한다. 감축 비율은 2024년 4.5%, 2025년 7.5%로 높아진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분은 나중에 미달분을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2025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못 미친 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제재를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환경부는 전기·수소 기반 트럭과 버스 등 친환경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1대 판매 시 3대 판매 실적을 인정하는 크레딧도 적용해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작사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을 판매 대수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에 친환경차 판매 실적에 크레딧을 적용하면 그만큼 평균 배출량이 적어진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와 3.5t 이하 소형 화물차는 온실가스 관리 대상이지만, 중·대형 상용차는 지금까지 감축 기준이 없었다.

 

중·대형 상용차는 지난달 기준으로 약 85만대로 전체 차량의 3.5% 수준이지만,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달해 적극적인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중·대형 사용차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자동 산정 프로그램도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중량과 타이어 반경 등 차량 제원을 입력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것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 제도 도입은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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