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현대제철 등 4개 제강사를 ‘철스크랩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제강사들은 2010년∼2018년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변동시기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추가심의를 거쳐 이들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각 200만 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현장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들의 자료 폐기·은닉 및 전산자료의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 법인 및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 제강사에 3000억 원규모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고발까지 진행해 관련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비협조하는 행태에 대해 엄중제재해 실효성 있는 공정위 조사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