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면허취소 수준 ‘만취 음주운전’…약식기소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8-12 21:47:56 댓글 0
도쿄올림픽 개막식날 아버지 명의 차량으로 음주운전 하다 사고 내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 모씨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정 회장의 장남 정씨를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45분께 현대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후 청담대교 진입로 근처에서 멈춰선 정씨 차량은 운전석 앞 범퍼 등이 크게 파손됐으나 다른 차량과는 충돌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의 2배가 넘는 0.1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씨가 탑승했던 차량은 정의선 회장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동부지검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정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직접 차량을 몰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양궁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의선 회장은 사고 당시 국내에 없었다. 정 회장은 지난달 16일 미국으로 건너가 정몽구 명예회장의 ‘자동차 명예의 전당 헌액’ 시상식에 참여한 후 일본으로 가 금메달을 획득한 양궁 선수단을 격려한 뒤 지난 1일 귀국했다.

 
현대차 측은 “정 씨가 여러가지를 고려해 더욱 조심했어야하는데 이번 일에 대해 잘못했다”면서 “아직 젊고 어린나이다 보니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이해부탁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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