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해가 바뀌어도 꾸준한 ‘불법 고정 광고물’ 부착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1-03 07:06:18 댓글 0
관할 서초구청 철거 명령 및 과징금 부과했으나 솜방망이 처벌 불과
지난 12월 30일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서희건설 서초사옥에 여전히 옥외 불법 고정광고물이 걸려 있다.

 

해당 광고물은 11월 중순부터 꾸준히 있던 것으로 주위를 압도할 만큼 거대한 크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고물의 내용은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기원한다는 내용이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종교를 내세웠다는 일부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국내 대표적인 개신교 기업인 중의 한명으로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관할구청인 서초구는 해당 광고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 구청직원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최대한 법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광고물을 유지하기 위해 구청 관계자들과 상의까지 하는 등 불법 광고물 게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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