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2일(목)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어촌·어항

현재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204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어촌지역의 81.2%가 소멸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이러한 어촌지역의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어촌지역으로의 지속적 인구 유입과 유입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은 탄소중립 어항의 건설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어항시설의 하나인 기능시설로 도입하고, 어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매점·음식점 또는 쇼핑센터 등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정장 등을 어항 편익시설로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지정권자가 아닌 자의 제안을 허용 하도록 하여, 재정투자만으로는 확충이 곤란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어촌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낙후된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사업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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